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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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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강서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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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 협력하고 제공하기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8.)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20. 11. 18.)
    •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11. 18.)
    • 삭제(2020. 11. 18.)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대표협의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생활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1. 18.)

제6조(실무협의체)

  •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개정 2020. 11. 18.)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 11. 18.)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 ①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연계·협력 및 제공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그 명칭을 Yes! 동 희망드림단(이하 “동 희망드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동 희망드림단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동 희망드림단의 위원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동장과 위촉직 단장 1명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공동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동 희망드림단의 위촉직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11. 18.)
    • 삭제 (2020. 11. 18.)
    •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⑤ 동 희망드림단의 단장은 해당 희망드림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희망드림단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동 희망드림단장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 ⑥ 동 희망드림단은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동 희망드림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동 희망드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각 협의체 및 동 희망드림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위원장(분과장)이 의장이 된다.
  •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8.)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직원)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8.)
    •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회의록)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 개회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심의 및 의결 사항
    • 심의 및 의결 결과
    • 그 밖에 각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8.)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1. 18.)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희망드림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44호, 2020.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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